6살 장애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징역 20년

이상곤 2023. 4. 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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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아동학대 살해죄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지적 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21일 동안 혼자 집에 내려 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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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아동학대 살해죄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A 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 B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을 21일 동안 혼자 내버려두고 살해해 그렇게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지적 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21일 동안 혼자 집에 내려 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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