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에 與 “입법 기능 오·남용”…유족 측 “제정 반대가 입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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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목소리를 내온 유족 측이 18일 '국회의 입법 기능 오·남용은 민의에 어긋난다'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에 "착각하지 말라"고 외쳤다.
이른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해 온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동참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는 경찰, 정부, 지자체의 부재 속에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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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목소리를 내온 유족 측이 18일 ‘국회의 입법 기능 오·남용은 민의에 어긋난다’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에 “착각하지 말라”고 외쳤다.
이른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해 온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동참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는 경찰, 정부, 지자체의 부재 속에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셀 수 없는 피해자들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생명권 박탈로 이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를 겨냥해서는 “착각하지 말라”며 “오히려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게 국회가 부여받은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발의를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특검 수사 실시를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법안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과 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계속해서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국가 기관의 정책 결정과 행정 조치의 적정성, 수습 복구 과정에서 사건 은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여부 등의 진상을 규명한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새로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의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재조사하겠다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내용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야 3당 발의 움직임에 국민의힘 동참을 촉구하면서 “국민의 억울함을 들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가 잘못하면 이를 바로잡을 의무가 국회에 있다”며 “의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입법기관”이라고 강조한 뒤, 유족들의 억울함을 들어달라며 국민의힘에 요청한 간담회 성사도 간절히 호소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면담 요청은 유족을 비롯한 참사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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