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놀다 2살 아이 굶겨 죽인 엄마, 재판서 살인 혐의 전면 부인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4. 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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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사흘간 외박하는 등 1년간 60차례나 생후 20개월 아기를 방치해 끝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4는 18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닷새 뒤에도 27시간 동안 아들을 방치하고 집을 비웠고, 외박 후 집에 들어왔다가 2시간 뒤 다시 나가 또 외박한 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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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뉴스1
남자친구와 사흘간 외박하는 등 1년간 60차례나 생후 20개월 아기를 방치해 끝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방임 혐의도 일부 부인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4는 18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독박 육아를 하면서 아이가 잠든 틈을 타 PC방에 간 것 뿐이다. 생활고로 전기가 끊겨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PC방에 갔다”고 주장했다.

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등 영유아검진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는 국가혜택이기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허리를 붙잡고 얼굴을 찡그리며 법정에 들어선 A 씨는 “어딘가 불편한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지난 주에 허리를 다쳤다”고 답한 뒤 앉은 채로 재판을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마 A 씨는 2021년 5월 아들 B 군(2)을 낳았다. 부부싸움이 잦아지면서 남편은 지난해 1월 집을 나갔고, A 씨는 당시 생후 9개월인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됐다.

처음에는 낮이나 새벽에 1시간 정도 잠깐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동네 PC방에 다녀오는 정도였던 A 씨는 PC방 방문 횟수가 한 달에 1∼2차례에서 지난해 8월 5차례, 9월 8차례로 점차 늘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이제 갓 돌이 지난 B군은 집에 혼자 남겨졌다.

A 씨는 나중에는 외박까지 하게 됐다. 처음 외박한 지난해 5월에는 밤 10시쯤 PC방에 갔다가 다음 날 오전 6시 넘어 귀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남자친구 C 씨를 사귀게 되면서는 잦은 외박이 시작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C 씨와 강원 속초로 여행을 갔다가 18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에야 돌아왔다.

닷새 뒤에도 27시간 동안 아들을 방치하고 집을 비웠고, 외박 후 집에 들어왔다가 2시간 뒤 다시 나가 또 외박한 날도 있었다.

아들 B 군은 크리스마스 날에도 오후 8시부터 17시간 넘게 혼자 집에 방치됐고, 새해 첫날에도 엄마가 남자친구와 서울 보신각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이 집에 혼자 남겨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에 10차례, 지난 1월에는 15차례 아들만 혼자 두고 집을 비웠다. 백화점에 다녀오느라 B군을 12시간 넘게 방치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에도 아들만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사흘 뒤인 2월 2일 새벽에야 귀가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B 군이 집에 혼자 방치된 횟수는 60차례이며 이를 모두 합치면 544시간이라고 밝혔다.

사망 당시 B 군은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지만 사망한 B 군의 옆에는 싸늘하게 식은 김을 싼 밥 한 공기뿐이었고, 결국 탈수와 영양결핍 증세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엄마 A 씨에게는 아동학대살해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이 적용됐다. 하지만 A 씨는 구속 기소된 이후 아직 한 번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B 군이 2021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됐으나, 2021년 10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확인했다.

B 군은 사망 당시 예방접종 미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미검진, 가스요금 체납 및 가스중단 등 4종 이상 위험징후 발견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관리를 받지 못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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