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선진' 근로조건 '후진'…누리호 주역들, 초과수당은 '0'

윤현성 기자 2023. 4. 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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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에서 또 다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누리호·다누리 발사 등에 기여한 연구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 것.

3교대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은 야간근로수당(22시~6시 근무 시 0.5배 가산)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우연이 지금까지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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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항우연 위성연구소 연구원 8명, 초과근로수당 3000만원 청구
우주환경시험 위해 3교대 24시간 근무…야간·휴일 수당 지급 안돼
항우연 "근무사실 입증 자료 제출하면 검증 후 후속조치 취할 것"

[서울=뉴시스]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예정일이 오는 5월24일로 결정된 가운데 누리호의 1, 2단의 단간 결합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에서 또 다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누리호·다누리 발사 등에 기여한 연구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 것. 수당을 받지 못한 일부 연구원들은 항우연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올해 초 불거졌던 조직개편 문제가 봉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한번 내홍에 휩싸이게 됐다.

18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과기노조 항우연지부 조합원 8명이 지난 14일 대전지방 법원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이들 8명이 청구한 총 금액은 3000만100원이다.

초과근로가 이뤄진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주환경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국내에서 개발되는 모든 인공위성은 해당 센터에서 발사 전 최종 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우주환경시험은 부품 단계 시험과 조립 완료 후 실제 발사할 인공위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스템 시험으로 나뉜다. 시스템 시험 시에는 최소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우주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계속 위성을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한다.

역대 항우연에서 개발된 모든 인공위성을 비롯해 지난해 발사된 달 탐사선 다누리, 3차 발사가 예정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전자장비 우주환경시험도 위성총조립센터에서 이뤄졌다.

인공위성의 우주환경시험은 24시간 연속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소속된 연구원들에게는 3교대 24시간 근무체제가 적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시험일정이 계획되면 출근해서 교대근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3교대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은 야간근로수당(22시~6시 근무 시 0.5배 가산)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우연이 지금까지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지난해부터 이같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문제를 인식하고 항우연 측과 노사 교섭을 진행했으나, 2019년 9월분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넘어설 시점에 이르자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과기노조 항우연 지부장을 맡고 있는 신명호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6월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에도 시간외수당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항우연은 1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조합원들의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지침이 수립된다면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우연은 위성 시험 업무 특성상 24시간 3교대가 필요한 업무가 있다는 사실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직원 일부가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노조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기도 했다.

사측이 시간외수당 지급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노조 주장과 달리 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노조 및 청구인들에게 전달해왔다는 것이다.

이번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노조와 청구인들이 근무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항우연 측에 제출하면 별도 검증 후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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