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결혼 1년 만에 8세 연하 아내와 혼인신고 “돌이킬 수 없다”
배우영 스타투데이 인턴기자(mkstpress7@gmail.com) 2023. 4. 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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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가 결혼 1년 만에 혼인신고를 완료했다.
18일 슬리피는 인스타그램에 "며칠 전 첫 결혼기념일을 기념해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신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날이 오다니"라고 글을 적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 슬리피와 아내는 반려견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청 혼인신고 포토존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또 두 사람은 탁 트인 한강 전망이 돋보이는 식당에서 꽃다발과 함께 결혼기념일을 자축하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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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가 결혼 1년 만에 혼인신고를 완료했다.
18일 슬리피는 인스타그램에 “며칠 전 첫 결혼기념일을 기념해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신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날이 오다니”라고 글을 적었다. 이어 “#돌이킬 수 없다, #잘 살게요”라고 해시태그를 덧붙이며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 슬리피와 아내는 반려견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청 혼인신고 포토존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또 두 사람은 탁 트인 한강 전망이 돋보이는 식당에서 꽃다발과 함께 결혼기념일을 자축하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축하드립니다”, “진짜 법적 부부가 되셨네요”, “서로 평생 함께할 동반자 부러워요”, “지금처럼 항상 행복하세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슬리피는 지난해 4월 8세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렸다.
[배우영 스타투데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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