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광훈 추천’ 입당자 981명에 ‘이중 당적’ 경고

김범주 2023. 4. 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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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른 실언 논란을 일으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한 입당자들에게 이중 당적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최근 전광훈 목사가 우리 당 공천에 관여할 목적으로 본인 지지자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 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기존 입당자 중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한 당원들에게 이중 당적 금지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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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른 실언 논란을 일으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한 입당자들에게 이중 당적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오늘(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 목사가 추천한 당원은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을 통틀어 현재 총 981명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최근 전광훈 목사가 우리 당 공천에 관여할 목적으로 본인 지지자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 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기존 입당자 중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한 당원들에게 이중 당적 금지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2008년 ‘기독사랑실천당’을 시작으로 ‘국민혁명당’, ‘자유통일당’ 창당에 깊이 관여하며 지지자들의 정치 세력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왔습니다.

현행 정당법 제42조 2항은 이중 당적을 금지하고 있는데, 전 목사의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의 경우 이중당적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안내문자에는 ‘현행 정당법상 이중 당적 보유는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타당 당적 여부를 확인해 위법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유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관련 공문은 오늘 전국 시도당에 이미 하달했다”면서 “정당법에 따라 이중 당적 보유는 불가하며 우리 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규 입당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광훈 목사를 추천인으로 하는 자가 입당신청을 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당원 규정에 따라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면밀한 자격 심사를 통해 입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유 수석대변인은 ‘추천인에 전 목사를 쓰지 않은 이중당적자를 거르는 방법’에 대해선 “그건 현실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파악된 981명에 대한 수사 의뢰 여부에 대해선 “이중 당적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전광훈 목사 추천이라고 의심해서 수사 의뢰를 하는 건 나중에 무고의 위험 등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수사 의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유 수석대변인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는 981명이고 확인 안 되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십만 명이나 되겠나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면서 전 목사의 지시로 가입한 당원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김기현 대표가 어제(18일) 전 목사를 향해 ‘그 입 다물라’고 말한 뒤 후속조치를 지시했다”면서 ‘전 목사에 대한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월요일에 ‘전 목사와 국민의힘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고, 단절에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조치를 말씀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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