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향교 임원들 "동성 직원 강제추행한 전교, 즉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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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직원을 수년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충북 모 향교 전교(典校)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주향교 원로와 임원, 성균관 유도회 충북본부·청주지부 회장, 도내 유림 등은 18일 성명을 내 "청주향교 전교는 즉시 전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청주향교와 충북유림은 작금의 사퇴를 좌시할 수 없다"며 "전교는 사건의 전말을 사과하고 즉시 전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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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동성 직원을 수년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충북 모 향교 전교(典校)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주향교 원로와 임원, 성균관 유도회 충북본부·청주지부 회장, 도내 유림 등은 18일 성명을 내 "청주향교 전교는 즉시 전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청주향교와 지역 유림, 유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실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어느 조직보다 윤리와 도덕성을 중시하고 인의예지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유림으로서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구나 향교 최고의 수장인 전교의 성추문 보도는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주향교와 충북유림은 작금의 사퇴를 좌시할 수 없다"며 "전교는 사건의 전말을 사과하고 즉시 전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교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청주지검은 전교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성 직원에게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31차례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회사나 A씨의 주거지에서 이뤄졌다.
A씨는 "영업을 위해서는 유사성행위를 배울 필요가 있다"며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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