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재난안전통신망 기록 폐기 방치한 이상민 장관 책임져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이 지정 보존기간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며 “행정안전부의 무책임한 조치로 참사 책임 규명의 핵심 자료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1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안전통신망 기록 폐기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 재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한다고 했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면 정부의 대책들이 실효성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 어떻게 정부에 국민의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겠나”라고 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약 1조5000억원을 들여 만든 재난안전시스템이다.
고 임종원군 아버지 임익철씨는 “유가족에게 그날 밤의 기록은 단 하나의 작은 실마리조차 너무나 소중하다.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시간을 찾아 엮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재난통신기록조차 삭제했다. 행안부가 제대로 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덮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대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70조는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에 남아있던 통신기록은 반드시 기록되고 보관되어야 할 공공기록물”이라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기록물 폐기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장관은 그날의 기록을 보존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한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원참사TF 변호사는 “행안부는 모든 재난 참사 조사를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만 맡기고 참사의 원인조사를 포기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을 폐기한 점도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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