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사회단체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 즉시 철회해야"

김기열 기자 2023. 4. 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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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울산시의회에 상정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시의회 신뢰를 훼손하는 조례"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 등 37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참여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반대 울산연대회의는 18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시민교육조례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건강한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조례"라며 폐지조례안의 철회 또는 부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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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등 37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참여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반대 울산연대회의는 18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철회 또는 부결을 요구했다.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울산시의회에 상정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시의회 신뢰를 훼손하는 조례"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 등 37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참여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반대 울산연대회의는 18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시민교육조례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건강한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조례"라며 폐지조례안의 철회 또는 부결을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성룡 시의원(중구)의 대표 발의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이 이날 울산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성룡 의원은 "조례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민주시민 교육 지원 필요성도 미약하고 목적도 불분명하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는 민주당 소속 송철호 시장 때인 2020년 제정될 당시 울산시의원은 민주당 16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이었다. 현재 울산시의회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21명, 민주당 1명이다.

조례에는 다양한 정치제도 이해와 정치참여·영토·정통성·전통문화·도덕·윤리·국가관·인권·환경·평등·노동·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등을 담고 있지만 보수진영에서는 "일부 부분이 편향된 이념 교육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울산연대회의는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확인된 것만으로도 반대의견서가 71건 제출됐고, 반대의견서명에는 1427명이 이름을 올릴 정도로 지역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자유와 권리, 평등과 참여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시민이 지배하는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와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많은 시민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민선 7기 울산시의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안을 단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시의원들의 주장을 보며 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떤 나라로, 울산을 어떤 공동체로 만들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조례 운영 실적이 없어 폐지하겠다는 주장도 명분 없는 반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없다"며 "더 나아가 울산시의회가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허문다는 점에서 의회 운영의 신뢰성, 지속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청회 요구가 빗발치지 이성룡 의원측은 오는 24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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