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면탈 사각지대 없앤다”…병무청, 올해 핵심과제 선정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병역면탈 의심자 색출
뇌전증 허위 진단을 통한 병역면탈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18일 ‘2023년 병무정책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뇌전증처럼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질환을 중점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뇌전증은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검사 장비로 식별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30%를 넘는다. 그동안 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뇌전증이 확인되지 않으면 진단서와 투약기록 등에 의존해 4급(보충역) 또는 5급(전시근로역) 판정이 내려졌다. 최근 병역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는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은 앞으로 뇌전증을 검사장비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체검사를 한 번 더 실시하고 별도의 약물반응 검사도 시행해 실제 투약량을 확인하기로 했다. 뇌전증은 지방병무청을 거쳐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2심제’ 대상 질환으로 추가된다.
병역면탈 의심자의 데이터 추적관리를 고도화하는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병역이행 단계별·질병별로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4~6급 판정자의 범죄이력 등을 종합해 면탈 의심자를 색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병역면탈 행위 교사자와 방조자, 병역면탈 조장글 게시자 등의 수사·처벌과 관련한 법률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면탈 교사자·방조자 등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수사 범위에 넣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같은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면탈 브로커 등을 병역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한다. 두 법안은 입법예고 상태다.
병역의 의무를 착실하게 수행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확대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전국 병역진로설계서비스센터를 확충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사회복귀준비금도 올린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께서 병역이 반칙과 특권 없이 공정하고 청년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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