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슬쩍' 원룸 창문 열어 훔쳐본 30대 남성 검찰 송치

강수환 2023. 4. 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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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밀집가에서 잠겨있지 않는 창문을 열어보며 다른 사람의 집안을 훔쳐본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원룸 밀집가에서 11차례에 걸쳐 1층 원룸의 잠겨있지 않는 창문을 열어보며 집 내부를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창문을 열어보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늘자 둔산지구대에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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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으로 몰래 집안 훔쳐보는 피의자 [대전경찰청 페이스북 영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원룸 밀집가에서 잠겨있지 않는 창문을 열어보며 다른 사람의 집안을 훔쳐본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18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가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원룸 밀집가에서 11차례에 걸쳐 1층 원룸의 잠겨있지 않는 창문을 열어보며 집 내부를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창문을 열어보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늘자 둔산지구대에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 공유했다.

지난 1월 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비슷한 신고가 접수되자 지구대 윤태진 순경과 직원들은 검문을 통해 발생 장소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술을 마셔서 그랬다"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검거 이후로도 이 같은 범행을 몇 차례 더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몰래 원룸 창문 열어보는 피의자 [대전경찰청 페이스북 영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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