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테러범 선거제도에 불만"···살인미수죄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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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사진)가 지난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조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폭발물을 던지는 행위로 연설을 주최한 자민당 와카야마현 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 하에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 엔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력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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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 피선거권 조건 위헌”
시의회 보고서도 법 개정 촉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사진)가 지난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조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제도에 대한 불만이 이번 테러의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1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기무라는 지난해 참의원(상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6월 고베지방재판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연령(30세 이상), 공탁금(300만 엔) 조건 등에 막혀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기무라는 이 규정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10만 엔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법정 싸움에 나섰다. 아사히는 “경찰이 소송 사실을 확인하고 묵비권을 행사 중인 기무라의 범행 동기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연령 요건과 공탁금제도는 합리적”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기무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다음 달 오사카고등재판소에서 2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가와니시 시의회 시정 보고회에 참가해 시의원의 급여 등에 대해 질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도 기무라는 오구시 마사키 중의원 의원에게 “피선거권 연령 기준은 헌법 위반”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수사 당국은 기무라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테러 당시 그가 소지한 가방에서는 폭발물 외에 라이터와 13cm 길이의 흉기가 나왔다. 현재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폭발물을 던지는 행위로 연설을 주최한 자민당 와카야마현 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 하에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 엔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력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무라의 범행에 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폭발물의 위력 등이 (추가 혐의 적용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희 기자 wa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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