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 경찰‥"징계 정당"
김상훈 2023. 4. 18. 15:19
[뉴스외전]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이화섭 당시 양천경찰서장 등 경찰 5명이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학대 의심 신고가 넉달 간 세 차례 제기됐고, 양부모의 진술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만 믿고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생후 16개월인 정인이는 양부모에게 입양된 지 아홉달 만에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후 어린이집 교사 등이 의심 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 전 서장 등 경찰 9명을 징계했는데, 이중 5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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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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