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 김어준의 뉴스공장…법원 “방통위 제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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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지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법정제재는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늘(18일)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발언이 특정 후보 지지에 해당한다면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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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지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법정제재는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늘(18일)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제재의 근거가 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 위헌이라며 TBS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행위는 지지·공표 행위에 해당해 방통위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어준 씨는 2021년 10월 개인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발언이 특정 후보 지지에 해당한다면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21조는 특정 후보·정당 지지를 공표한 자를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킬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TBS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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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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