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취객난동…동명이인 때문에… 결국 날지 못한 제주공항

강동삼 2023. 4. 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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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공항에서 드론비행, 폭발물의심신고, 기체결함 등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스톱되거나 램프리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주공항 활주로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지난 11일에는 제주국제공항에서 부산 김해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이륙 직전 기체결함으로 ‘램프 리턴’(주기장으로 돌아오는 사태)하는 일이 벌어졌다. 오전 8시 45분 이륙하러 나가던 비행기가 엘리베이터 제어 휠(항공기 수평꼬리날개에 있는 조종면으로 상·하강 시 엘리베이터 각도 등을 제어하는 컴퓨터 부품)에 점검 신호가 들어와 주기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비행기에는 승객 150여명이 탑승해 있던 걸로 알려져 최소 4시간여 기다린 끝에 낮 12시 7분쯤 목적지로 떠났다.

이륙직전 주기장으로 돌아오는 램프리턴 늘어

18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최근 제주공항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보안 검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램프리턴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램프리턴은 비행기가 이륙했다가 회항하는 것과 달리 이륙 직전에 비행기 이상 또는 사건 발생으로 주기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면서 “일주일에 한두번, 한달에 최소 4~5차례 램프리턴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1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들어와 비상이 걸렸을 때는 램프리턴이 아니라 항공기 출발 지연 사례로 분류된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주기장을 벗어나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수학여행 온 학생 ‘폭탄설치’소동은 램프리턴에 해당안돼

이날 오후 4시 58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근무 중인 모 항공사 승무원이 경찰과 관계기관 등에 폭발물 의심 신고를 접수됐지만, 비행기는 주기장을 떠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램프리턴이라고 할 수 없다. 신고 받은 경찰과 한국공항공사 폭발물처리팀(EOD) 등 관계기관들이 총출동해 수색을 벌였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공항에 ‘지금 폭탄 설치했다’는 문구가 기재된 사진을 전송한 범인은 수학여행을 온 17세 고등학생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붙잡혔다.

램프리턴의 대부분은 항공기 결함 이상신호에 따른 정비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일례로 지난 2021년 4월 2일에는 제주공항에서 승객을 태운 대한항공 항공기가 기체 이상 논란으로 다시 탑승장으로 돌아오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오후 4시쯤 제주에서 광주공항으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KE1906편이 활주로를 향하던 중 엔진계열에서 불꽃이 보인다는 보고가 접수돼 급히 램프리턴을 결정했다.

그러나 종종 어이없는 일로 인해 램프리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례를 보면 2022년 3월 21일에는 제주에서 김포로 가던 오후 9시 비행기가 도 넘은 취객 때문에 램프리턴했으며, 같은해 11월 4일에는 반려동물 무단 반입을 이유로 승객을 내리게 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3일에는 제주발 청주행 아시아나항공 오전 8시 15분 비행기에 탑승했던 한 승객이 공황장애때문에 ‘하기(비행기에서 내림)’시켰으며 앞서 2021년 제주발 김포행 대한항공 오전 10시 50분 항공편 역시 공황장애와 구토증세 승객 때문에 램프리턴했다.

동명이인때문에 반려동물 무단 반입때문에 결국 승객 ‘하기’도

동명이인 때문에 활주로를 향하다가 돌아온 사례도 있다. 2019년 5월 13일 오전 7시 55분쯤 제주를 출발해 청주로 가려던 제주항공 7C852편이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다가 돌아왔다. 해당 항공기에는 오탑승한 승객과 이름이 같은 예약자가 있어서 탑승권이 동명이인 2명 모두에게 발급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다. 그해 같은달 31일에도 김해공항으로 향하려던 에어부산 항공편이 동명이인 승객 탑승으로 ‘램프리턴’을 했다. 이 때문에 해당 항공기 출발은 1시간 넘게 늦어졌고 승객 190여 명이 불편을 겪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그나마 램프리턴은 이륙하기 전에 이상신호를 발견해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경우”라며 “지난 17일 드론이 탐지돼 비행기 이착륙이 16분간 멈추는 경우도 발생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보안검색 강화에 나선다”고 말했다.

나웅진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일반인들이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이 드론 금지구역으로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한달 사이 드론 불법비행 두차례나 발생해 드론금지구역이라고 안내하는 홍보 팸플릿 등을 만들어 조만간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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