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한다

이진구 기자 2023. 4.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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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이 다음 달 4일부터 전국 65개 사찰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고 무료로 개방한다.

이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 관람료 폐지 따른 비용은 정부가 보조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419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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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이 다음 달 4일부터 전국 65개 사찰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고 무료로 개방한다. 이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 관람료 폐지 따른 비용은 정부가 보조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419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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