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허벅지만 살짝…"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혐의 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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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신도를 준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이 재판에서 추가 기소된 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8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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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 고수해야"
"한국인 여신도와 같이 골프 카트 탄 사실은 있으나 추행 사실 없다" 주장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외국인 여신도를 준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이 재판에서 추가 기소된 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8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추가로 기소된 무고 및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병합해 진행했다.
검찰은 “정명석이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5월 여신도 2명에게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 2명이 허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고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했다”라며 “2018년 8월 4일 오전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라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어 정명석이 누범기간 중 성폭력을 저질렀고 정신적 지배를 해 여신도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수법을 봤을 때 재범 위험성이 충분해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명석 측 변호인은 “현재 1심 판결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는 상황에서 고소인들에 대한 무고나 역무고 등 1심 판결 전까지 진실을 알 수 없다”라며 “추행 범죄 사실은 단 1건의 추행이며 무릎과 허벅지 등을 살짝 잡아당겨 같이 탄 사실은 있지만 추행할 상황이 아니었고 추행한 사실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명석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재판부는 녹취록에 대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정명석 측 변호인들에게 향후 재판에서 조작이나 변조된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검증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해당 녹취록 원본이 수사기관 실수로 삭제됐고 현재 있는 파일은 웹디스크에 올라가 있던 파일로서 원본과 같다는 동일성이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증을 위해 포렌식 디지털 전문가 등을 불러 증거 능력이 있는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검증 절차를 진행하려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라며 “검증 절차에서 필요한 주장을 하면 되고 현재 존재하는 녹취록 파일이 사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녹취록 파일에 대한 검증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및 호주 국적의 외국인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1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과정을 도운 JMS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민원국장은 정명석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됐다. 나머지 조력자 4명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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