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붙이고 남학생 떨어뜨려" 지시한 교장, 대법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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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발언을 해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사립 고등학교장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대법관 노정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북 한 고등학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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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면접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발언을 해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사립 고등학교장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대법관 노정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북 한 고등학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25일 면접위원들과 신입생 입학 사정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불합격권이던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면접위원들을 향해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는다" "중학교는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낸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해가 안 된다" "여학생 하나 붙여라. 남학생 다 떨어뜨리고"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면접위원들은 A씨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의에 참석해 입학전형 위원장으로서 그 의견을 제시한 것 중 하나"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속해 합격자 변경을 요구했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피고인 발언은 전형 위원회 위원들 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면서 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입학전형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위력을 행사에 업무를 방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업무방해의 고의로 해당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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