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8명 '초과근로수당 달라'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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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소속 연구원 8명이 최근 '초과 근로수당을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 지부에 따르면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조합 소속 연구원 8명이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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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소속 연구원 8명이 최근 '초과 근로수당을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 지부에 따르면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조합 소속 연구원 8명이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냈다.
이들의 총 청구 금액은 2019년 9월부터 산정한 3천만100원이다.
이 센터에 소속된 연구원들은 3교대로 24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시험 일정이 계획되면 출근해서 교대근무를 수행한다.
3교대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은 야간근로수당(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 시 0.5배 가산)과 휴일근로 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항우연 측은 지금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항우연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지속해 노조·청구인들에게 전달해 왔다"며 "앞으로 노조·청구인들이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해 후속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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