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안 받겠다' 전북 10만명 넘어, 전국 5번째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3. 4. 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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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지 5년 만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전북도민이 1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북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약 10만 2천명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히는 수단이다.

도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총 3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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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행 5년
도민 10만2천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국내 등록자 대비 6.0%, 호남권 최고
연합뉴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지 5년 만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전북도민이 1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의 생명 연장을 위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의미한다.

18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북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약 10만 2천명이다. 7개월 만에 1만 5천명가량 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히는 수단이다.

국내 의향서 등록자(169만 6천110명) 대비 전북지역 등록률은 6.0%로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았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22.5%로 가장 높았고 서울 19.1%, 부산 7.7%, 충남 6.3% 등의 순이다.

도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총 39곳이다. 시·군 보건소와 전북대병원, 전주 예수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 지사 등에서 등록할 수 있다.

2018년 2월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법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미래에 자신이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를 대비해 미리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밝힐 수 있도록 했다.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 임종 과정에서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대 사망이 임박한 경우 임종 과정에 있다고 본다.

한편, 제도 시행 이후 18일 현재 우리나라 국민 27만여명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수립 예정인 제2차 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그간의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 과제별 이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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