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7년 걸린 ‘치킨 싸움’ 끝냈다
치킨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가 bhc와의 계약해지와 관련해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각 업체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BBQ의 손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당시 2심은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나온 배상액은 1심 배상액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1심은 상품공급계약 관련 290억6000여만원, 물류용역계약 관련 133억5000여만원을 책정했다.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은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두 업체가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으면서 경쟁관계인 동시에 협력관계가 형성됐다. 하지만 매수자인 미국계 사모펀드 CVCI가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며 BBQ를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하면서 관계가 어긋났다. ICC는 2017년 “BBQ가 98억원을 배상하라”고 중재 판정을 내렸다.
소송전은 BBQ 측에서 자사 출신 bhc 임직원들이 BBQ 전산망을 해킹해 경영기밀을 빼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BBQ는 bhc에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bhc는 일방적인 해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2017년 물류용역계약, 2018년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배상 청구액은 물류용역계약 2400억원, 상품공급계약 540억원이었다.
이 밖에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두 업체의 시선은 엇갈렸다. bh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부터 시작된 법적 분쟁이 bhc 측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BQ 측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 bhc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계약을 파기했다는 정당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사이에는 2019년 BBQ가 bhc 매각 당시 BBQ 글로벌대표를 맡았던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 남아 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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