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347억 계약" 삼성물산 관계자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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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가거도 방파제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347억원 상당의 관급 공사 계약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현직 임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8명은 지반이 연약해 개량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린 설계서를 발주청에 제출해 발주청이 삼성물산과 347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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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가거도 방파제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347억원 상당의 관급 공사 계약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현직 임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18일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4명과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현직 고문 A씨(66), 현직 부장 B씨(59), 전직 차장 C씨(54), 현직 차장 D씨(49)는 2016년 3월쯤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견적서를 부풀린 뒤 347억원 상당의 관급 공사 계약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삼성물산은 2013년 1월부터 해양수산부 산하 목포해양수산청이 발주한 가거도항 태풍 피해 복구공사를 수주해 방파제 공사를 시작했다.
A씨 등 8명은 지반이 연약해 개량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린 설계서를 발주청에 제출해 발주청이 삼성물산과 347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347억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지만 실제로는 일괄하도급을 통해 합계 143억원만을 공사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은 2019년 5월 내사에 착수했으며 2020년 8월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지난해 7월 검찰은 삼성물산 본사 등 4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내부 회의록 등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적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규모 관급공사에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거액의 혈세를 편취한 중대 사안"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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