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없으면 소상공인 영업활동 제재 확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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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제재처분의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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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태료 경감 등 경영 부담 완화 기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법제처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제재처분의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안 사례를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 위반행위를 한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경제위기 등으로 시장 여건이 현저하게 바뀌었는지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최대 70%까지 감면해준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70%까지 줄이고, 영업폐쇄 처분은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대체하는 등의 감경기준을 신설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물가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령 개선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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