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지자체 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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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국토부가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까지 174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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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국토부가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까지 174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사업별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과 지역에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선도지구 사업으로 구분된다.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국토부의 기반 시설 지원과 행안부의 인프라·서비스 지원 등이 결합돼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케 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간 기반 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도 함께 선정해 예산 사용의 범위를 확대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정주 환경 개선과 더불어 관광 지원, 산업 활성화 등 분야에서 국비 지원·지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상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올해 공모에서 7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에 선정된 경우에는 최대 2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투자 선도지구 사업은 최대 100억원의 예산 지원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규제 특례를 복합 제공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4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하여 공모를 진행한다. 특히, 거점육성형의 경우 작년에 대상지를 철도역과 주변에 한정한 것에서 벗어나 지역의 창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특화산업, 관광자원, 공항 등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다양한 거점을 성장 기반으로 육성한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공모사업은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지자체가 마련한 창의적인 성장전략을 정부가 지원한다”며 “의미 있는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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