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책 하다 판매상 된 30대 중형“고수익 현혹 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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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운반하다 판매까지 하게 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운반책 수요가 늘면서 다수의 젊은층이 마약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물론 추후 판매라는 더 큰 범죄까지 저지르는 일이 잇따르자 우려가 커진다.
부산경찰청 이승주 마약수사계장은 "판매상 입장에서도 운반책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 전환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판매로 버는 돈이 많다 보니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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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운반하다 판매까지 하게 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고수익에 현혹된 젊은 층들이 주로 운반책으로 동원됐다 더 큰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진다.
18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B 씨 2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384만 원의 공동 추징금과 각 400만 원의 개별 추징금 납부 명령도 내렸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15일 SNS 등으로 마약 구매 의사를 밝힌 이에게 액스터시 30정과 LSD 4정을 347만 원에 매도하는 등 지난해 9~11월 서울 등지에서 19회에 걸쳐 총 4383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마약류를 판매했다. 이들은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전달받아 특정 장소에 숨겨 놓는 일명 ‘던지기 수법’에 동원되는 운반책 ‘드라퍼’였다. 드라퍼로 활동한 지 6개월이 지난해 8월부터는 판매상에게 마약을 공급받아 직접 판매까지 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초범이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지만 운반은 물론 판매까지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고 취급한 마약 종류와 양 그리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운반책이 판매상으로 전환된 사례는 또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드라퍼를 하다 마약 판매 총책에게 동업을 제의한 뒤 마약 판매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마약 판매 총책들은 각종 SNS나 구인광고를 통해 운반책을 상시 모집한다. 텔레그램의 마약 거래 채팅방에는 ‘드라퍼 구함. 다리 튼튼하고 체력 좋은 분 필요’이라는 내용의 문구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운반책으로 활동하는 이들 대다수가 고수익에 현혹된 30대 이하 젊은 층이다. 실제로 경남경찰청이 지난 7일 마약 유통에 가담한 이들 100명을 입건했는데 주로 20~30대였으며 10대도 1명 있었다. 대부분이 개인 빚 청산 등을 이유로 고수익 광고에 현혹돼 뛰어든 이들이었다. 이들은 건당 1~3만 원씩을 받았으며 많게는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
운반책 수요가 늘면서 다수의 젊은층이 마약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물론 추후 판매라는 더 큰 범죄까지 저지르는 일이 잇따르자 우려가 커진다. 부산경찰청 이승주 마약수사계장은 “판매상 입장에서도 운반책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 전환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판매로 버는 돈이 많다 보니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반책을 왜 상시모집하겠나. 자주 잡히기 때문이다. 검경이 마약 범죄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으니 고수익에 현혹돼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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