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455일 늦게"...공정위, AK플라자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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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 백화점 등이 상품판매 대금을 미루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1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한 AK플라자 운영 사업자인 에이케이에스앤디, 수원애경역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알리도록 통지명령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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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 백화점 등이 상품판매 대금을 미루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1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한 AK플라자 운영 사업자인 에이케이에스앤디, 수원애경역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알리도록 통지명령도 내렸다고 밝혔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특약매입 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할 때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내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판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기간을 넘겨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AK플라자는 지난 2018년 2월10일부터 2021년 8월10일까지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며 상품판매 대금 약 2억6576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에 지급하지 않았다. 그 사유로 AK플라자는 "지급해야 할 대금이 채권 가압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이후 법원에 공탁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최대 455일 늦게 지급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약 526만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할 의무도 위반한 건으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AK플라자를 운영하는 에이케이에스앤디와 수원애경역사는 지난 2020년 3월1일부터 이듬해 5월1일까지 5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거래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거래형태와 품목,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 서면을 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고 해당 계약일 시작보다 최대 14일 지나 교부했다.
태평백화점을 운영하는 경유산업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유산업은 지난 2018년 9월1일부터 2021년 4월1일까지 4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서면을 해당 거래개시일보다 최대 61일 지나 교부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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