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전세사기 주택 경매 두달 연기…"기일 도래때 또 연기할 것"(종합)[전세사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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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한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명의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피해 세입자들의 경·공매 중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피해 주택의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근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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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한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명의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피해 세입자들의 경·공매 중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피해 주택의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근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18일 캠코 등에 따르면 현재 캠코 인천지역본부가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 변경 신청이 이뤄졌다.
캠코는 향후 매각 기일이 도래하는 해당 주택들에 대해서도 경매 기일 변경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축왕 A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해당 주택이 저가에 낙찰될 경우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최우선변제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채권자 권리를 확보하게 된 캠코가 경매 기일을 연기해 세입자가 정부 지원책에 따라 대출받거나 임시 거주할 곳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캠코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한 번 연기를 할 때마다 두 달씩 이뤄지기 때문에 우선은 두 달을 연기한 것"이라며 "건축왕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방침이 나올 때까지 일단 경매 기일을 늦추는 등 보조를 맞춰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캠코가 채권자 권리를 갖지 않은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경·공매 유예 조치를 취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공매 유예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들과 협의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다"며 "캠코 채권이 아닌 주택에 대해 경·공매 유예를 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다른 근저당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셈이라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세 사기 문제를 두고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규정하고 진행 중인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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