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광주본부 '근로시간개편안 폐기' 촉구

박철홍 2023. 4. 18.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개악 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은 "정부는 과로사 조장하는 개악 안을 즉각 폐기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사각지대 없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노총 광주본부는 기자회견 후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서명 참여한 국민의견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전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개악 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은 "정부는 과로사 조장하는 개악 안을 즉각 폐기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사각지대 없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하겠다며 일부 수정해 개악 안을 계속 밀어붙일 모양이다"며 "국민적 정당성과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민노총 광주본부는 기자회견 후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서명 참여한 국민의견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 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지난 17일까지 39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다.

그러나 '주 최대 69시간이 가능해진다'며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커지자 입법예고 기간 이후에도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