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원전세 감소, 지방세법 개정안 반대"

형민우 2023. 4. 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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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가 원자력 발전소가 내는 세금을 인접 지역과 나눠 받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의회는 "원자력 발전소의 납세 지역을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교부금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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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의회가 원자력 발전소가 내는 세금을 인접 지역과 나눠 받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방세법 개정 추친 반대 [영광군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영광군의회는 18일 임시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불공정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영광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원전 소재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침탈하는 일방적 법률 개정 추진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원자력 발전소의 납세 지역을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교부금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장영진 의원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발전량 1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에 납부하고 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영광군에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는 1kWh당 1원으로 유지하되 인근 지자체에도 1kWh당 0.5원을 납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75%를 원전 소재지와 비상계획구역 지자체가 골고루 받고, 나머지 25%를 광역자치단체가 가져가는 내용이다.

영광군과 의회는 두 개정법안이 통과하면 세수 감소가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장영진 의원은 "작년에 한빛원전이 전라남도에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345억원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영광군은 224억원을 받았으나 개정안을 적용하면 영광을 포함 무안, 함평, 장성, 신안군이 각각 52억원을 배분받는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은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보다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세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세수 역전 현상도 발생해 법안 취지가 무색하다"며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을 위해 그동안 희생을 감내한 대가가 세수 감소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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