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원전세 감소, 지방세법 개정안 반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영광군의회가 원자력 발전소가 내는 세금을 인접 지역과 나눠 받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의회는 "원자력 발전소의 납세 지역을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교부금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의회가 원자력 발전소가 내는 세금을 인접 지역과 나눠 받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영광군의회는 18일 임시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불공정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영광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원전 소재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침탈하는 일방적 법률 개정 추진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원자력 발전소의 납세 지역을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교부금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장영진 의원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발전량 1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에 납부하고 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영광군에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는 1kWh당 1원으로 유지하되 인근 지자체에도 1kWh당 0.5원을 납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75%를 원전 소재지와 비상계획구역 지자체가 골고루 받고, 나머지 25%를 광역자치단체가 가져가는 내용이다.
영광군과 의회는 두 개정법안이 통과하면 세수 감소가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장영진 의원은 "작년에 한빛원전이 전라남도에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345억원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영광군은 224억원을 받았으나 개정안을 적용하면 영광을 포함 무안, 함평, 장성, 신안군이 각각 52억원을 배분받는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은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보다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세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세수 역전 현상도 발생해 법안 취지가 무색하다"며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을 위해 그동안 희생을 감내한 대가가 세수 감소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