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50m 이내 접근시 과태료 200만원…현장 적용엔 한계

강승남 기자 2023. 4. 18. 1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관광선박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현장 적용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18일 "지난 수년간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선박관광 가이드라인의 제도적 허점을 지적한 결과 처벌 규정을 담은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구체적인 신고절차나 단속 방법을 마련하지 않아 돌고래 보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절차, 단속내용 미비…해양환경단체 "준비 부족" 질타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관광선박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현장 적용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유영을 하고 있다./뉴스1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관광선박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현장 적용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18일 "지난 수년간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선박관광 가이드라인의 제도적 허점을 지적한 결과 처벌 규정을 담은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구체적인 신고절차나 단속 방법을 마련하지 않아 돌고래 보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해양수산부의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 규정에 따르면 낚싯배와 요트 등 소형선박은 돌고래와 750∼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 이하로, 300∼750m 이내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한다. 특히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된다. 대형 선박의 경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또 돌고래에 접근하는 경우 앞쪽과 뒤쪽을 피하고 옆쪽에서 천천히 다가가야 하며, 동시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돌고래로부터 300m에 접근할 수 없다.

지난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러한 관찰 가이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일은 오는 19일부터다.

이와 관련해 핫핑크돌핀스는 해양수산부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단속 방법 등을 질의했지만 신고 매뉴얼은 고사하고 만들 계획도 없고, 단속은 지자체가 담당한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했다.

직접 단속에 나서야 할 제주도청 담당자 역시 '아직 논의된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며, 개정안에 신고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은데다 구체적인 단속 내용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핫핑크돌핀스측은 "최근 주둥이가 잘려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남방큰돌고래의 모습이 언론사 등에 포착됐고 선박 충돌로 등지느러미가 크게 잘려나간 것으로 보이는 남방큰돌고래도 알려져 있다"면서 "그런데도 해양보호생물을 위협하는 관광선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지닌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선 '50미터 이내로 접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핫핑크돌핀스측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가이드라인 위반 선박관광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을 통해 돌고래 보호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며 "며 "규정 위반 반복 업체 영업 정지, 관광선박 접근 금지 구역 및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생태법인 도입 등 더 강력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