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축협 조합원 제명 법정분쟁 4년만에 종지부…원고 9명에게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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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축협 조합원 제명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4년여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춘천지법 제1민사부는 최근 김 모씨 등 조합원 18명이 횡성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9명에게 150만원씩, 7명에게 100만원씩, 2명에게 50만원씩 총 2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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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축협 조합원 제명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4년여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춘천지법 제1민사부는 최근 김 모씨 등 조합원 18명이 횡성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9명에게 150만원씩, 7명에게 100만원씩, 2명에게 50만원씩 총 2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1월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졌으며, 횡성축협은 상고 만료일인 지난달 28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항소심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지난 2018년 4월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했으나 이 제명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등 과도한 조치여서 위법·무효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2021년 1월까지 약 3년간 피고인들이 누릴수 있는 각종 이익을 향유하지 못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4월 횡성축협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제명 의결에 따른 법정분쟁은 4년여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하지만 횡성축협과 제명 조합원간의 향후 관계 개선 및 상생여부가 과제로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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