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압류 이유로 대금지급 미룬 AK플라자에 시정명령

세종=심우일 기자 2023. 4.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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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가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다는 이유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가 경쟁 당국의 시정 명령을 받게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더라도 공탁 등을 통해 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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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서면 거래 개시일보다 늦게 교부한 것도 지적받아
[서울경제]

AK플라자가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다는 이유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가 경쟁 당국의 시정 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K플라자를 운영하는 AK S&D와 수원애경역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및

AK플라자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8월 동안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 판매대금 2억 6576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월 판매 마감일 4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매대금 채권이 제 3자 신청에 따라 가압류된 상태였다는 점이 이유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가압류 중이더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는데 AK플라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더라도 공탁 등을 통해 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AK플라자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다섯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거래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서면을 거래 개시일보다 최대 2주 늦게 교부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태평백화점이 납품업자와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최대 61일 늦게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거래할 때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자의 불이익 방지,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즉시 계약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며 "채권이 가압류됐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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