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기록 조회 의무화' 단계적 추진

기정훈 2023. 4.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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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또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주부터 5월 말까지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서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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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올리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전국 중독 재활센터를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라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마약의 탐색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마약 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합니다.

또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주부터 5월 말까지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서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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