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성적도 최대 5년 인정
어학시험 종류, 등록 종수 대폭 늘려
인사혁신처는 4월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는 유효기간이 2년에 불과한 토익 등 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인정받는 제도다.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는 이 제도를 공공기관 채용까지 확대한다.
등록 대상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등이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활용할 수 있는 어학시험 종류와 등록 종수도 늘어난다. 그동안 어학성적 사전등록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와 제2외국어 각각 1종만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는 어학성적 5종을 추가했다. 수험생은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어학성적을 등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채용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이 가동되면 각 기관의 채용담당자들은 사이버고시센터에 사전 등록된 지원자의 어학성적을 일괄 조회해 어학성적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유승주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 확대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채용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가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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