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순위 바꾼 교장...대법 "의견 교환했다면 문제없어"

김다연 2023. 4.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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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불합격권 학생의 합격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전형위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특성화고교 교장이었던 A 씨는 지난 2016년 신입생 입학 전형 회의에서 면접위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등 막말하고 합격자 순위를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전형위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염려돼 A 씨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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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불합격권 학생의 합격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전형위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전형위원들이 누구를 선발할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고 면접 점수 조정은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A 씨가 위력을 행사해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성화고교 교장이었던 A 씨는 지난 2016년 신입생 입학 전형 회의에서 면접위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등 막말하고 합격자 순위를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전형위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염려돼 A 씨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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