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어준 뉴스공장' 방통위 제재에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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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김어준 씨가 재작년 10월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공표했다고 판단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고 TBS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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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 처분에 위법이 없다며, 법정 제재 근거인 '방송법·공직선거법의 공정성' 기준에 대한 TBS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김어준 씨가 재작년 10월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공표했다고 판단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고 TBS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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