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방파제 공사 국고 '347억원' 편취 논란… 삼성물산 임직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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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 방파제 건설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뻥튀기해 수백억원대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삼성물산 건설부문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삼성물산과 방파제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8명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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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삼성물산과 방파제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8명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현직 고문 A씨(66)·현직 부장 B씨(59)·전직 차장 C씨(54)·현직 차장 D씨(49)씨 등 임직원 4명이, 설계감리회사에선 전 부사장과 이사 각 1명, 부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은 2013년 해양수산부로부터 발주 받아 2016년 3월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진행했다. 당시 방파제 신설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견적서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347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계약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반이 연약해 개량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린 설계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이 삼성물산과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물산은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대금 347억원을 지급받았지만, 실제로는 발주청과 협의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통해 143억원만을 공사비 명목을 지출하고 차액 204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2019년 5월 삼성물산 임직원 등의 사기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뒤 2020년 8월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지난해 말 검찰은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삼성물산과 설계 감리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규모 관급공사에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거액의 혈세를 편취한 중대 사안"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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