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 꿰매셔야 하겠네요" 충주시의원 성희롱 발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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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된 충북 충주시의회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충주시의회 A의원의 성희롱 발언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A의원은 지난달 22일 밤 10시쯤 시내의 한 도로에서 여성 B씨의 복장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B씨 남편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A의원과 목격자 등을 불러 자초지종을 묻고 CCTV 영상자료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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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된 충북 충주시의회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충주시의회 A의원의 성희롱 발언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A의원은 지난달 22일 밤 10시쯤 시내의 한 도로에서 여성 B씨의 복장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B씨 남편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의원은 같은 아파트 부녀회원의 소개로 만난 B씨에게 "청바지 꿰매셔야 하겠네요"라고 말한 게 전부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는 무릎 쪽이 뜯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경찰은 A의원과 목격자 등을 불러 자초지종을 묻고 CCTV 영상자료를 분석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의 한 인사는 "A의원이 자기 차 안에서 성추행했다는 설명을 B씨 남편에게 들었다"라며 "단순 해프닝이라면 경찰에 고발까지 했겠냐?"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도 성명을 내 A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충주여성포럼은 해당 시의원의 죄가 드러난다면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A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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