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너지 노사, 유연근무제 시행 협약 체결

홍정명 기자 2023. 4.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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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 기업인 경남에너지㈜ 노사는 지난 17일 창원 본사에서 유연근무제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로 시간과 장소를 선택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구성원 만족도와 생산성 향상 및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김서형 대표는 "유연근무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근무시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일과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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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차 출퇴근제·재택근무제 2개월 시범운영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에너지 김서형(오른쪽 네 번째부터) 대표와 윤종규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17일 창원 본사에서 유연근무제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경남에너지 제공) 2023.04.18.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도시가스 공급 기업인 경남에너지㈜ 노사는 지난 17일 창원 본사에서 유연근무제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서형 대표와 윤종규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로 시간과 장소를 선택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구성원 만족도와 생산성 향상 및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번에 도입하는 유연근무제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와 회사가 아닌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로, 2개월간 시범운영 뒤 개선 사항들을 지속해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서형 대표는 "유연근무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근무시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일과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남에너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 우수기업, 워라밸(일·생활 균형) 실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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