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뉴스공장' 방통위 제재…법원 "위법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오늘(1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방통위의 법정 제재 근거인 '방송법·공직선거법의 공정성'의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TBS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오늘(1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방통위의 법정 제재 근거인 '방송법·공직선거법의 공정성'의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TBS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특별 규정도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본 이상 이 사건의 행위는 지지·공표행위에 해당해 피고(방통위)의 처분 행위에 위법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김어준 씨가 2021년 10월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벌점 2점이 적용되는 중징계입니다.
이에 TBS는 "김어준 씨의 발언은 개인 SNS(유튜브)에서 후보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이지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어머니가 통장 관리해 전재산 탕진"…심형탁, 제2의 박수홍 사태 피해자였다
- 3년 사귄 여친 수면제 먹인 뒤…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
- 제주서 주둥이 잘린 돌고래…관광 선박에 포위도 당한다
- "퍼스널 컬러? 색종이 대라"…청년들이 빠진 '거지방'
- '동상이몽2' 유세윤 "아내와 각방…반려견과 함께 자는 것 불편해 결정"
- '혼자 자취' 여성 원룸 노렸다…창문 열고 뚫어져라 '소름'
-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정상 밟은 첫 카타르 여성…알고 보니
- "돈 가져라, 그 사진만 돌려달라"…마포에 간절한 전단지
- 논쟁거리 된 회식 문화…MZ는 "그럼 야근수당 주나요?"
- "제로는 안 찌겠지?" 믿고 마신 소주, 열량 확인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