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이재명 지지' 발언에 제재받은 TBS…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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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게 된 TBS가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재판장)는 18일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방통위 제재를 받은 TBS는 김 씨가 개인 SNS에서 한 발언이고 개인적 논평을 한 것이라며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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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앞서 개인 방송에서 이재명 지지성 발언
방통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로 판단해 경고 조치
방송인 김어준 씨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게 된 TBS가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재판장)는 18일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김 씨가 지난 2021년 10월 개인 유튜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표했다고 판단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벌점 2점이 적용돼 중징계로 통한다.
현행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는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를 선거 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제재를 받은 TBS는 김 씨가 개인 SNS에서 한 발언이고 개인적 논평을 한 것이라며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재판부는 이날 방통위의 제재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는 지지·공표 행위에 해당해 피고(방통위)의 처분 행위에 위법이 없다"라고 밝혔다.
TBS가 방통위의 법정 제재 근거인 '방송법·공직선거법의 공정성' 기준이 모호하고 헌법에 어긋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특별 규정도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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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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