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정부는 노동시간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촉구

신재훈 2023. 4. 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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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18일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 폐기를 촉구했다.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노조는 "정부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실체는 장시간 집중노동으로 과로를 유발하는 과로사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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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본부장 김원대)가 18일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18일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 폐기를 촉구했다.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노조는 “정부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실체는 장시간 집중노동으로 과로를 유발하는 과로사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 대부분이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을 골라 노동자들의 의견은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식 노동시간 개악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미 국민적 정당성과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원대 강원지역본부장은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박탈하는 현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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