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뒷돈' 이정근 1심 징역 4년6개월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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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10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9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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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사업가로부터 10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9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선고 직후 "구형이 3년인데 4년6개월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의 알선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10억원으로 산정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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