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친 공익 현역병 입대’… 병역법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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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양 의원 개정안은 문제가 생긴 사회복무요원의 보충역 편입을 취소,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게 했고 남은 복무 기간은 비전투병과 업무로 복무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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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현역병 근무를 사실상 처벌과 동일 선상에 둔 셈이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에 대한 처분을 ‘현역병 입대’로 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양 의원 개정안은 문제가 생긴 사회복무요원의 보충역 편입을 취소,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게 했고 남은 복무 기간은 비전투병과 업무로 복무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현역병 입영을 공익요원의 징계 처분 방안으로 만든 셈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역병 입대 처분을 강제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불성실 근무 시 보충역 편입 취소 처분이 있는데 해당 판정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방의 의무를 폄훼하거나 하는 의도는 아니다”라며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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