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친 공익 현역병 입대’… 병역법 개정안 논란

김현우 2023. 4. 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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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양 의원 개정안은 문제가 생긴 사회복무요원의 보충역 편입을 취소,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게 했고 남은 복무 기간은 비전투병과 업무로 복무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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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현역병 근무를 사실상 처벌과 동일 선상에 둔 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17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한병도∙양경숙∙윤준병∙이상헌∙이용빈 의원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무소속 김홍걸∙민형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양 의원은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는 등 불성실하게 복무했거나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연장복무 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이고, 동기간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요원이 341명에 이른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에 대한 처분을 ‘현역병 입대’로 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양 의원 개정안은 문제가 생긴 사회복무요원의 보충역 편입을 취소,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게 했고 남은 복무 기간은 비전투병과 업무로 복무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현역병 입영을 공익요원의 징계 처분 방안으로 만든 셈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역병 입대 처분을 강제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불성실 근무 시 보충역 편입 취소 처분이 있는데 해당 판정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방의 의무를 폄훼하거나 하는 의도는 아니다”라며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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