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열람 제한, 국민 알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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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대리인의 기록물 열람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단체가 알 권리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범위를 전직 대통령·가족 관련 개인정보 등으로 대폭 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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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대리인의 기록물 열람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단체가 알 권리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등은 어제(17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시행령 개정이 대통령기록물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며 공공 아카이브의 사명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범위를 전직 대통령·가족 관련 개인정보 등으로 대폭 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리인 검토·심의 기간을 종전 15일에서 90일까지 늘리는 내용 등도 담겼는데 이와 관련해 노무현재단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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