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측 "특검은 공직자 아냐"…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하정연 기자 2023. 4. 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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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에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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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일정액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에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포르쉐 무상 지원 혐의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차량 등을 대여했고 실제로 지급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국정농단 특검법에 특검의 자격, 보수, 신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 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모 현직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이 모 씨 측은 "검찰 측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논설위원 측은 "수산물 수수는 인정하는 취지"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김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수사 당시 검찰은 재 압수수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직 기자 이 씨는 이날 자신을 김 씨에게 소개해줬다며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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