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살 장애 아들 굶겨 숨지게 한 30대 친모 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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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8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의 자택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군(당시 6세)을 혼자 있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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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장애가 있는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8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의 자택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군(당시 6세)을 혼자 있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집을 나선 뒤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친구와 여행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1차례 자택을 방문했지만 B군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다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B군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자택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B군의 신체는 또래보다 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도 B군이 굶어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에도 B군에게 식사를 주지 않거나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방임하고 수차례 때려 아동학대 사례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 A씨의 방임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웃 주민 C씨(55)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책이 더욱 무겁고, 모친으로서 보호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양육을 근본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은 점, 자신도 경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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