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큰 영향력 없지만 與 분란 소지…이중당적 문제 해결 쉽지 않아
전광훈發 당원 981명 추산…"영향력 크지 않지만 당 흔들수도"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도 등을 대상으로 당원 가입 운동을 펼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공천 등에 일부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내부에 전 목사의 지시 아래 가입하는 당원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해당 행위자 입당 보류 및 이중당적자 출당 혹은 입당 금지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밝혀낼 방법이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 목사는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향해 "공천권을 폐지하고 당원 경선을 통해 총선 후보자를 선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전국민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펼치겠다"며 1000만 당원을 만들어 당을 진정한 국민의편으로 돌려놓겠다고 주장했다.
당 내부에서는 이미 지난 3·8 전당대회 당시 전광훈 목사가 추천인인 대규모 당원 가입이 시도됐던 만큼 다시 이런 행동에 나서는 것 자체가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18일 복수의 수도권 의원에 따르면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올해 초 전 목사를 추천으로 적은 약 1000장의 입당 원서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시당 측은 일부에 대한 입당 보류 조치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런 행동은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협위원장에게 당원 가입 여부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해당 행위라고 지적한 것은 전 목사의 경우 특정 후보 지지 등 당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수도권 의원도 "저번에 이미 한 차례 당원 가입이 있었고 지금 추가로 한다고 해도 그만한 세력은 없을 것"이라며 "지도부가 문제다. 저런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 대처를 못 하는 지도부가 문제지, 전 목사가 크게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과연 실제 전 목사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를 추종자 수 역시 확실하지 않다. 정치평론가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지난 12일 YTN 라디오에서 전 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통일당(15만명) 등 강성 보수층 지지자를 포함해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칠 당원 수를 10만~30만 명으로 추산했다.
반면 당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기독교는 천주교와 달리 분파가 많을뿐더러 현재 전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은 사랑제일교회의 신도로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목사 추천으로 파악되는 당원은 현재 총 981명, 책임당원과 일반 당원을 포함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전 목사의 영향력은 서울 인근에서 열성적으로 사랑제일교회에 가는 사람들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지도부의 안일한 대응 탓이라며 "저런 곰팡이는 햇볕을 바짝 쬐어야 없어지는데 두루뭉술하게 두니까 음습한 곳에서 더 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전 목사의 당원 가입 독려가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해도 당의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교수는 "공천 과정에서 당을 좀 흔들 위험성이 있다"며 "소수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될 가능성이 있다.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그 작은 영향력으로 당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문제를 불거지게 만든 것은 김기현 대표가 제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일단 김 대표는 타이밍을 놓쳤다. 김재원 최고위원 사건 당시 강하게 질타하고 징계를 해 전 목사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했다"며 "그 시점을 놓치니까 전 목사 측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전 목사의 당원 가입 독려 우려가 커지자 이날 이중 당적 보유 금지 대상자를 심층 당원 자격 심사를 통해 걸러내기로 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중 당적을 걸러내기는 쉽지 않다.
중당적 자체는 정당법 위반사항이 맞다. 정당법 24조 단서조항에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영장 없이 당원 명부를 열람할 법적 근거가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영장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선관위에 이중당적자를 걸러내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사실상 방법이 없는 셈이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 당원 명부를 공개한다고 해도 다른 당에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당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들이 이중당적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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