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뺏은 아이디어 손해액 100억원 넘어...형사처벌 규정 신설해야"

우형준 기자 2023. 4. 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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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경청은 오늘(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에 의한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 피해를 주장하는 벤처기업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경청에서 활동 중인 박희경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아이디어 탈취는 다른 부정경쟁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며 "자판기 같은 유료 설비를 부정 사용할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규정이 있는데, 과연 아이디어 침해가 이보다 경미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행정조사 시 아이디어 침해와 데이터 부정 사용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넘어 시정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 침해 발생 시 상설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기술 침해 사건 발생 시 분쟁 당사자 양측이 확보한 증거를 함께 공개하는 미국식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는 기술침해 대기업이 피해 중소기업을 고사시키기 위해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 기업이 기술 탈취 증거 입증 책임"
기자회견에는 대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로 피해를 봤다는 알고케어와 프링커코리아, 키우소, 닥터다이어리, 팍스모네 등 5개 벤처기업 대표가 참석해 분쟁 현황을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롯데헬스케어와 분쟁 중인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는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 탈취는 법적으로 풀기에는 시간적 비용뿐만 아니라 입증 책임에 한계가 있다"며 "대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는 일이자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 탈취는 법적으로 풀기에는 시간적 비용뿐만 아니라 입증 책임도 피해기업이 하게 돼 있어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 하도록 돼 있지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가 10억원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기술을 가져가 대기업이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 손해를 얼마로 측정할 것인가”라고 성토했습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의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해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스타트업 프링커코리아 윤태식 대표는 "LG생활건강이 윤리 규범에 공정한 경쟁, 공정한 거래, 임직원의 기본윤리를 가장 큰 가치로 삼는다고 밝혔음에도 협업을 미끼로 기술 정보와 제품을 확보하는 방법이 윤리 규범에 부합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프링커코리아는 LG생활건강이 국제전시회에 출품한 뷰티 기기가 자사의 제품 콘셉트를 도용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LG생활건강은 "어떤 기술자료도 제공받은 적이 없다"며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농협경제지주와 분쟁 중인 키우소 방성보 대표, 카카오헬스케어와 분쟁 중인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 신한카드와 분쟁 중인 팍스모네 홍성남 대표도 대통령 또는 국회 직속의 상설기구 설치와 손해배상 산정 기준 현실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적극 적용 등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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