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 폭탄 설치"… 알고 보니 수학여행 온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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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서 무선 파일 공유 서비스 '에어드롭'(AirDrop)을 통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문구를 불특정 다수에서 전송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공항운영방해) 혐의로 경기지역 고교 2학년생 A 군을 검거했다.
A 군은 지난 14일 오후 4시 58분쯤 제주공항 2층 12번 탑승구에서 에어드롭을 이용해 주위에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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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서 무선 파일 공유 서비스 '에어드롭'(AirDrop)을 통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문구를 불특정 다수에서 전송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공항운영방해) 혐의로 경기지역 고교 2학년생 A 군을 검거했다.
A 군은 지난 14일 오후 4시 58분쯤 제주공항 2층 12번 탑승구에서 에어드롭을 이용해 주위에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진을 받은 진에어 항공사 승무원은 곧장 공항종합상황실로 폭발물 의심신고를 했다.
경찰은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폭발물처리팀(EOD) 등과 제주공항 출발 항공기 1대와 일부 탑승구 등 여객터미널 보안 구역 일대에서 약 2시간 30분간 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별다른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오후 7시 30분쯤 수색을 마쳤다.
수색 대상에 오른 항공기 1대는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13분 늦게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전날 A 군을 경기지역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군은 수학여행 중 서귀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친구를 촬영한 뒤 폭발문 관련 문구를 넣은 사진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항공편 탑승을 기다리던 중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폭탄테러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이같은 장난, 허위 신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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